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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51134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5,366,06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는 2015. 5. 25. 17:00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72번길 19-5에 있는 사거리에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면서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위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호흡곤란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는 원고 A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도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여부에 대하여 더욱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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