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89,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6. 4. 20. 19:35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0길 2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공사차량의 진행을 안내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원고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야간에 신호봉만 든 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공사차량의 진행을 안내한 잘못도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5호증, 제10호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D생 남성, 여명종료일 2036. 2. 2. 2) 소득 및 가동기간 : 2019. 4. 19.까지 주식회사 이음자산관리에서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1,402,500원의 소득을 얻는다고 본다.
3 후유장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