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1. 8. 8. 설립되어 상시 18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C노동조합 A분회 분회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하였고, 2015. 3. 17. 다시 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16. 2. 15. 및 같은 달 25. 참가인에 대해 ① 임금형태 전환절차와 관련한 회사 업무지시(전액관리제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재입사할 것) 위반 및 이행거부, ② 늦은 귀사와 관련한 업무지시 이행 거부(2015. 11. 11.부터 2016. 2. 14.까지 29회), ③ 무단결근(2014. 12.부터 2015. 2.까지 사이에 27일 결근 및 2015. 11.부터 2016. 2.까지 사이에 4일 결근), ④ 운송수입금 유용 2015. 1. 12.부터
3. 27.까지 합계 2,919,320원 유용), ⑤ 회사 업무방해와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 ⑥ 금품 편취의도 협박(LPG 주유소 대표에 대해 금품을 요구하면서 거래 단절로 협박, 2014. 11. 18. D과 결탁하여 3억 원의 금품 요구, 2015. 2. 사무장 E을 통해 1억 원 금품 요구하고 D과 함께 협박), ⑦ 고소고발 등 남용(15건의 진정, 고소, 고발), ⑧ 2015. 2. 3.자 회사침탈 등 위법행위, ⑨ 유언비어 날포 및 명예훼손, ⑩ 교통사고 유발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2016. 2. 26. 원고를 승무정지시키고, 2016.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징계해고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3. 7. 위 승무정지 및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