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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7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2006.경부터 서울 도봉구 D건물 732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

1. 피고인 A은, 2010. 2.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 F에게 돈이 필요한 G를 소개해주면서 G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102동 104호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도록 중개한 후, 2010. 10.경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 1억 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 B은, 1983. 9.부터 주식회사 주택은행을 시작으로 그곳을 거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근무하여 왔고, 2006. 2경부터 2010. 12. 26.까지 서울 노원구 I 소재 국민은행 J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금융기관 직원인바, 금융기관의 임, 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경부터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국민은행 VIP 고객들을 상대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부하도록 알선을 하던 중, 2010. 2. 2.경 위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쌍문역지점 VIP 고객인 F로 하여금 급전이 필요한 G에게 월 2.5%의 이율로 1억 원을 대부하도록 하고, 자신은 G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원금의 7% 및 위 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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