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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1 2015가단29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12.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조경수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미지급된 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던 중 2015. 2. 4. 원고에게 39,9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조경수 납품대금으로 위 확인서에서 정한 39,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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