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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98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E은 국내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이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못하고,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바, 베트남인 아이들에 대하여 허위 출생신고를 한 다음 베트남에 데려다 주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상담” 등으로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또는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한 다음, 돈이 필요한 피고인들이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한 다음, 2013. 1. 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마치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G(H., 남), I(H. 여)’로 출생신고한 다음 위 남동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들의 친자인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고,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J과 공모한 다음, 2013. 2. 4.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동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마치 J의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K(L 여), M(L 여)’로 출생신고한 다음 위 동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J의 친자인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한 다음, 2013. 4. 9.경 인천 남구청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마치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N(O, 남), P(O 남)’으로 출생신고한 다음 위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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