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1:2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개 씨 발 새끼들 아, 니 미 씨 발 놈들 아, 여기서 누워 잘 거다.
그냥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경위 F의 부축을 받고 걷던 중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니 미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노상에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E의 정강이, 허벅지를 발로 3-4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영상 저장 CD,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