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리버스 토리 방면에서 안동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E(48 세) 소유의 F FM6 ×2 트랙 터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 자인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