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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2:0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 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수성 2 가에 있는 청운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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