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 20:33 경 경주시 천북면 화산 안 길 30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동산리에 있는 건업 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