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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5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2. 4. 01:3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무료로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B은 “ 시간 넣으라

면 넣을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많노” 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 이 씨발 년 아, 좋은 말 할 때 넣어 라, 안 넣으면 니 가게 확 디비뿐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상호 교대로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5 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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