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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7나1050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연대보증서 작성 통신사업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계약대리점인 B는 2010. 3.경 지위를 위탁대리점으로 변경하려고 하였고, 피고는 B의 하부 운영대리점(통합대리점, 통합개별점이라고도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K는 위탁대리점의 신용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게 될 운영대리점의 점주에게 위탁대리점의 K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요구해왔다.

이에 피고는 K와 B 사이의 아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0. 3. 31. B의 하부 운영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 K의 직원 O과 면담한 후 K가 마련한 약관인 ‘연대보증서/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갑 제8호증의 3(갑 제9호증과 동일),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는 피고가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고, 채무자 B의 K에 대한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거래기간 중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한도를 무한으로 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연대보증서의 제3항 “보증기간”에는 “이 보증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기로 하며 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자동갱신됩니다. 단, 보증약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증인은 서면에 의하여 이 보증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통지가 귀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때에 발생하며 이때 피보증채무가 확정된다. 이 경우 이 보증은 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날 현재 남아있는 채무자의 귀사에 대한 채무(당시 변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 함)를 보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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