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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1 2019고단50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06: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왜 내가 남의 욕을 하고 다닌다고 소문을 내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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