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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9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03:50경 양산시 B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기사 대기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 20L가 들어있는 기름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21: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 20L가 들어있는 기름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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