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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뒤 C과 교제하던 피해자 D( 여, 49세 )에게 대신 피해 변제를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 자가 이전 직장인 E 성형외과에서 사생활 문제로 인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였고, 피해자가 의사를 사칭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성형외과 병원장과 직원들에게 마치 피해 자가 의사를 사칭하며 꽃뱀 행세를 하여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5.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F 성형외과에 전화하여 병원 직원 H 에게 “D 가 남의 유부남 그럼 붙어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불륜관계를 저지르고 있쟎아요.”, “E 성형외과는 D 나 오도 못하게 했어.

병원 이미지 버린다고 노골적으로 원장이 나오지 마라고 했어요

”, “ 남의 유부남을 따 먹었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인한테 정중하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 원장님께 D의 부정행위를 고발합니다.

2012년부터 D가 E 성형외과 부원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꽃뱀 노릇하고, 남의 가정 있는 유부남과 불륜관계 하면서 D 집에서 유부남과 동거하며 내연 남 부인에게 고통 주고 내연 남 가정을 파탄했으므로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있습니다.

( 중략) F 성형외과에 근무한 D는 J 같이 이상하게 생겼고, 날라리로 풍기고 늙은 여자고 남의 가정 파탄하고 간통하고 다니다

E 성형외과에서 병원 이미지 버리고 다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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