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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7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일행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한테 왜 그러노"라고 하면서 위 말다툼에 끼어들었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턱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하악골 우측체부 및 좌측 우각부 골절 등 치료일수 42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측에 치료비 등으로 584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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