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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9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아크릴 판 제조업을 하는 ‘D’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1. 2017. 6. 27.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 07:10 경 포 천시 E에 있는 D 제 2 공장에서 피해자 F(22 세) 와 다른 근로자 3명에게 유리 이동식 적재 대를 회전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작업장 바닥이 고르지 않고 판유리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작업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 리 이동식 적재 대와 판유리가 한꺼번에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유리 고정용 섬유 벨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닥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유 리 이동식 적재 대와 판유리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근로 자가 작업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유리 이동식 적재 대와 판유리가 함께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전도되면서 다른 적재 대의 바닥면 모서리 부위와 전도된 판유리 사이에 피해자의 흉부가 협착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7. 7. 10.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0. 경 위 D에서, 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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