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1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F(60세)이 다른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구포가자”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0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