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5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8 세, 남) 은 피해자 C(58 세, 남) 이 운행하는 택시의 탑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06. 17. 08:3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촌 골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후배 등 3명과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D에 탑승 한 뒤 청주 중앙 여고로 가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목적지로 택시 운행 중 조수석에 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속하여 움직이자 2017. 06. 17. 08:4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 안전벨트를 매달라” 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언쟁을 벌이다가 택시에서 하차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 시 발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다는 취지의 진술) C, G, H, I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