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8 2015고정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55경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C, 2동 507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권유하자 "개 호로새끼 죽이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