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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도1034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기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 기호 위조죄와 위조 공기 호행 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까지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직권으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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