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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7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새벽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6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2:4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위 C과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인서

1. 채팅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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