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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73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방에서 자고 있는 부친인 피해자 C(78 세) 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존 속인 피해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E 병원에서 알콜의 존 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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