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7 2017고합7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2014. 10. 31.부터 전 남 화순군에 있는 ‘C 병원 ’에 입원해 있던 중 2015년 경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해 그곳에 입원한 피해자 D(49 세 )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통해 2016년 경 알콜의 존 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부인인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 03:00 경부터 같은 날 06:57 경 사이에 여수시 F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 던 중,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깨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 뭐하러 왔냐

” 고 고함을 치면서 위 E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감 싸 안으며 만류하였다.

피해자가 “ 너도 죽고 싶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자,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무렵 비장 파열에 의한 복강 출혈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 3, 4회 각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기록,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설령 그 정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