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 및 피고 A은 2011.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7. 10. 31. 위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I는 2011. 9.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F, G, H 및 망 J(2008. 12. 27. 사망)의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가 있었다.
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91/182(= 1/2) 지분, 피고 A은 21/182(= 3/26 = 1/2 × 3/13) 지분, 피고 B, F, G, H은 각 14/182(= 2/26 = 1/2 × 2/13) 지분, 피고 C은 6/182(= 1/2 × 2/13 × 3/7) 지분, 피고 D, E는 각 4/182(= 1/2 × 2/13 × 2/7)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방법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곤란한 점, ② 원고는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위와 같은 분할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