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나머지...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피고들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4/13,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6/13(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으로부터 위 지분을 상속받았다), 피고들 각 1/13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로,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위 지상건물은 수인이 구분 소유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현물 분할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저하될 것으로 보이므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