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신관 초등학교 교차로 방면에서 신관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의 통행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