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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구합55990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201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연수구 F 대 7,035.1㎡(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2,698,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7. 30. 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 1, 2,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형상 모두 세장형(토지의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형상)이거나 가장형(토지의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형상)으로 동일함에도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형상을 세장형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가장형으로 각 보아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 가격조정률 1.05를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피고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하면 둘 이상의 도로가 인접한 경우에는 주된 도로의 방향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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