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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7 2017가단266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42,027원과 그중 21,148,457원에 대하여는 2002. 5. 1.부터, 9,893,5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단3458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나. 위 확정된 판결의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아래와 같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피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1999. 3. 19.자 대출금부분 : 2002. 4. 30. 21,148,457원을 대위변제. 2)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998. 5. 21.자 대출금부분 : 2003. 11. 11. 9,893,570원을 대위변제. 3) 경남상호신호금고(그 후 파산하여 그 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에 대한 대출금부분 : 2005. 7. 5. 770만 원을 대위변제.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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