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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19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426,040원과 그중 89,079,445원에 대하여 2007.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3741 대여금 사건의 판결(광주은행의 2002. 3. 26.자 대여금 5억 원, 2002. 9. 6.자 대여금 1천만 원의 원리금 잔액 청구)을 받아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광주은행에서 아레스일차대부, 서브코리아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된 양수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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