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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나74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부교회신용협동조합(이후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은 2001. 8. 7. 원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2. 6. 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원고, C, D 및 피고는 2002. 7. 3.까지의 이자와 원금 9,575원만 변제하였고, 파산자 한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원고, C, D 및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등 소를 제기하여(2006가단119318) 2006. 12. 6. “원고, C, D 및 피고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49,990,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7. 2.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5. 22. 부산지방법원에 예금보험공사를 채권자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2008개회21922호) 2008. 7.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08. 9. 1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2008. 7. 25.부터 총 60회차에 걸쳐 9,002,958원을 납입하여 피고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무 9,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11. 28.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8. 6. 2008하단4748호로 파산선고를, 2009. 12. 9. 2008하면4762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이 면책결정은 2009. 12. 29.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예금보험공사는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위 다.

항과 같이 예금보험공사에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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