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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1 2019가단94850
확정채권시효연장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3172 지급명령의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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