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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5 2020가단80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2.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5048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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