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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8530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22. 오른쪽 엉덩이 및 넓적다리(대퇴부) 통증으로 B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진찰받은 후 ‘허리 척추원반(추간판) 변성으로 인한 요통과 엉덩이 부위 부챗살통증(방사통) 및 허리 삠(염좌)’으로 진단받고 진통소염제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3. 24. 삼성서울병원에서 넓다리뼈머리(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고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가 2008. 6. 11. 경희대학교 부설 동서신의학병원에서 오른쪽 엉덩관절(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왼쪽 엉덩관절도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다. 그러자 원고는 B이 넓적다리뼈머리 무혈성 괴사 진단을 하지 못하고 전원의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434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2011. 12. 22.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93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8.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 대법원 2012다8094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2.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나93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6.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심’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3다9266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3.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에서 1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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