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26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피해자들이 그 파편에 맞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치거나 피해자 E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치고 피해자 E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 그만 하고 가자’ 고 하니까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 F는 2016. 5. 2.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 ‘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맞았다’ 고 진술하였고, 2016. 5. 3. A와 합의한 이후 2016. 8. 30. 원심 법정에서는 ‘ 병으로 탁자를 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인데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③ I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친 게 맞아요

’라고 증언하였으나, I는 2017. 4. 13. 위 증언과 관련하여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5435호),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상처 부위의 머리카락이 피에 젖어 있고 옷에도 피가 튀어 있으며, 피해자 E의 이마 부분도 상당히 찢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들이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