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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05 2013노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처,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 지금까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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