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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09 2013노178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산업재해를 입고 허리를 다친 상태인 점, 1983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래 절도죄 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불화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의 빌라에 들어가 그 주차장에 적재된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 빌라의 주차장 등을 소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빌라가 모두 불에 타고 인근 건물에까지 불이 번져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약 8,600만 상당으로 매우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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