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유치원'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남, 6세) 는 C 유치원의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13:00 경 위 유치원 ‘ 한울 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돌리고 피해자의 손등을 3회 가량 때린 후, 숟가락에 음식을 떠서 3회에 걸쳐 씹을 시간도 없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피해 아동 영상 녹화 CD 녹취서 C 유치원 한울 반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여 피해 아동이 구토하고, 사건 후에도 여전히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에 대해 올바른 식습관 및 훈육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2016. 1. 경 C 유치원에서 퇴사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