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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25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형기를 합산하여 2012. 8.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기소유예)과 합동하여, 2012. 10. 1. 07:00경 C과 함께 서울 강북구 D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CITI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다음, C이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발로 차서 핸들 잠금장치를 풀자, C이 오토바이의 키박스 커버를 라이터로 태워 키박스를 분리하고 시동 접지선을 연결하여 발동을 건 후 피고인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감으로써, 시가 불상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방치물 등 절도 -6월 4월 - 8월 6월 -1년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누범(가중요소)

3.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4. 결론: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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