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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65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제 1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제 2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E F 사무실은 지역 조합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친목을 도모하는 사랑방 같은 장소이다.

피고인

A은 단지 피고인 B으로부터 ‘ 잠시 들렀다 가라’ 는 말을 듣고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위 사무실에 갔다가 I, J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게 ‘ 잘 부탁한다’ 는 인사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들을 모이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 과 위와 같은 범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I, J 등과 식사할 당시 제 2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I 등 참석자들이 스스로 피고인 A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다.

또 한 위와 같이 식사한 후에도 I 등 참석자들은 AE 조합원으로서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F 사무실로 가게 된 것이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들을 모이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원심판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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