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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6 2020고단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언니 C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함께 거주하는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주택에 잠시 함께 거주하게 된 틈을 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주택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소형 카메라를 화장실 구석에 숨긴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샤워 중인 피해자 D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의 불법촬영 동영상이 백업된 CD 제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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