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발행하는 B신문의 2013. 4. 16.자 11면 및 2013. 8. 22.자 1, 11, 12면에 피고 주식회사 서한(이하 ‘피고 서한’이라 한다)이 시공 중인 대구혁신도시 서한 이다
음 1차 아파트 및 2차 아파트에 관한 기사 또는 광고(이하 ‘이 사건 기사 및 광고’라 한다)가 게재된 사실, 피고 서한은 광고계약 체결업무를 피고 주식회사 에드메이저(이하 ‘피고 에드메이저’라 한다)에게 위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B신문에 이 사건 기사 및 광고를 게재하면 피고들이 광고비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및 광고를 게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광고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위 구두약정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서한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기사를 우선 게재하면, 피고들이 이에 대한 광고비를 지급하여 온 종전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먼저 피고 서한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기사를 게재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광고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광고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구두약정의 성립 여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두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묵시적 약정의 성립 여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