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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2304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불교 관련 주간신문인 ‘D신문’을 발행하고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 C은 불교 관련 인터넷 사이트 E의 운영자이고, 피고 B은 E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B은 F E 뉴스란에 ‘G’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만 한다)를 게재하였다.

H대가 I이 총장에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계언론 중 D신문에 광고를 가장 많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H대학교의 행정전산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홍보실 광고비 집행자료에 따르면, 위 기간 중 H대가 광고를 집행한 교계언론사는 12개사, 광고비 총액은 7천238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D신문에 집행한 광고비는 2천 760만 원으로 전체의 26.2%였다.

J신문에는 1천 81만원, K신문 792만 원, L방송 650만 원, M신문 580만 원 등을 집행했다.

H대는 2015년 6월부터 1년 동안 D신문에 신년과 입학축하, 총장취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독립언론 10주년 등의 광고를 실었다.

지난 해 5월 6일에는 ‘광고비’명목으로 2회에 걸쳐 각 5백만 원을 집행했다.

광고 횟수로는 8회였다.

같은 기간 J신문 7회, K신문 6회의 광고를 게재했다.

H대는 N 총장이 재직하던 2014년 6월~2015년 5월의 1년 동안 D신문에 8면 분량의 H대 특별판을 비롯해 4회의 광고를 운영했다.

이 기간의 광고비는 특별판 1천만 원을 포함해 1천 5백만 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D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를 집행한 것에 대해 H대의 한 교직원은 "광고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행부수 면에서 J신문이 1주에 2~~3만부에 이르고 전국의 사찰에 배포되고 1주 2회 발행으로 월등한 광고 소구력이 있음에도 발행부수가 8천부 미만인 D신문에 광고가 집중되고 있음은 특정한 목적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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