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G에게 “통영시 H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철근 등을 구입할 건설 자재비가 부족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위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경비를 투입하였으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남는 돈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처음부터 위 차용금 중 일부는 I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11.경 재차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동업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것이어서 편취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2010년 당시 M㈜는 대표는 피고인이 맡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3. 3. 5. N 주식회사의 대표로 취임한 것일 뿐이어서(수사기록 259쪽 이하 참조), 2010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거나 동업관계를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자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