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방화관리자로 근무하는 E빌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산본에서 외벽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및 자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미지급한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 관련 채무가 밀려있어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1. 13.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