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5. 5. 10. 무사 증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밀항 브로커( 일명 ‘D’ )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0. 중국 하남성 장사 시에 있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통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2015. 5. 20. 경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브로커가 알선하여 준 컨테이너에 숨어 불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목포항에 도착한 다음 브로커가 알선하여 준 택시를 타고 정읍시 이하 불상 지로 이동하여 정읍시 E에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7. 24. 법률 제 1342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5조 제 3 항 제 1호, 제 15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