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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0 2017고정1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등학교 1 학년 2 반 담임 교사이고, 피해자 C( 여, 15세) 은 피고인의 반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3:15 경 평 택 D에 있는 B 고등학교 1 학년 2 반 교실 내에서 피해 자가 학교 규칙에 따라 아침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면학분위기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위 타박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교사로서 교칙을 준수하지 않은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교칙을 위반한 피해자를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부득이 하게 필요한 경우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비난 받지 아니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체벌 행위는 그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 목적의 행위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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