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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5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20:2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태권도’ 장에서, 원생인 피해자 E(8 세) 의 품새 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재의 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부의 피해관련 자료 제출)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체벌이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훈계 목적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체벌의 상당성도 인정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체벌 목적이나 당시 상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를 체벌 이외의 수단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체벌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한 사실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벌의 목적 자체는 정당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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