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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9 2017고정42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1 학년 1 반 담임 교사였고, 피해자 F은 1 학년 1 반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10:05 경 E 고등학교 학년 실에서 피해 자가 수업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밀대 걸레의 막대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판시 행위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2017년 3 월경부터 담배를 피우거나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학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종종 하였고 피고인은 담임으로서 이러한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판시 행위에 나아갔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벌을 가한 사실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교사로서 학생을 계도하기 위한 조치 이자 교육 목적의 체벌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18조 제 1 항은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0조 제 4 항은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 ㆍ 중등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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