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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68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서 지원 반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를 책임지는 특수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초 순경 위 학교 지원 반 내에서 지적 ㆍ 뇌 병변 장애 1 급인 피해자 E(8 세) 이 장애인인 관계로 수업시간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자 피해자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3~4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4.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와 같은 반 장애학생으로 자폐로 장애 2 급인 피해자 F(6 세 )를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별지 범죄 일람표 1, 2, 4 기 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1.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아동 학대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 배상금 조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해행동과 돌발행동을 중단시키고 지도하기 위한 교육상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행한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이므로 교육업무 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학대행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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